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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교육급여가 작년보다 11% 인상되었다고 하니 대상자가 되는 초. 중. 고 학부모님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목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33일(금)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연중 신청 하실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집중신청기간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및 교육비 안내

     

    1.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유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 중. 고 학생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2024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1)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형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연1회)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2)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수업료(분기별) 지급

     

     

     

     

     

     

    2. 교육비

    교육비 지원은 시. 도 교육청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장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 중. 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비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PC지원)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 운영비지원비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모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2023년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확인서류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부+02-26(월)+조간보도자료]_2024년+초중고+학생+교육급여와+교육비+지금+신청하세요!.hwp
    0.50MB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용처 :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03.02 ~ 2024.0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08.3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교육열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작년 대비 지원금액이 11%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고 하니,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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