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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47만 가구가 추가될 것을 예상해 보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부양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양자녀 1인당 지급금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가구가 약 47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소득기준 : 기존 4천만 원 → 7천만 원
- 최대지급액 : 기존 80만 원 → 100만 원
- 증가규모 :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1.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이면서 아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충족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입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2.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6:00 ~24:00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 ARS 전화>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② 홈텍스(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⑤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산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금액
1. 신청기간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지났으며,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지원금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정기신청 기간에 맞추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기신청: 2024.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4냔 6월 1일 ~ 11월 30일
2. 지급금액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3.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신청했을 경우 : 산정액의 35%를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했을 경우 :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준비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올해는 소득요건이 7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되면서 혜택을 많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니, 장려금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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